프롤로그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니까 부작용도 거의 없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에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총 1만8,693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64건에서 2025년 5,250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6월까지 이미 3,591건이 신고됐다. 가장 많은 증상은 소화불량 등 소화기 증상으로 8,578건, 전체의 45.9%였다. 가려움 등 피부 증상 18.4%, 어지러움 등 11.8% 순이었다. 뉴시스
하지만 이 숫자를 “건강기능식품 때문에 1만8천명이 피해를 봤다”고 표현하면 부정확하다.
이상사례 신고는 인과관계가 확정된 부작용 통계가 아니다.
제품을 먹은 뒤 증상이 나타나 신고됐다는 의미이고, 기존 질환과 다른 음식, 의약품 등이 원인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신고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사실은 건기식 시장이 커진 만큼 사후 안전관리도 더 정교해져야 한다는 신호다.

목차
- 이상사례 신고는 2021년 2,064건에서 2025년 5,250건으로 늘었다
- 신고 1만8,693건이 제품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 가장 많은 증상은 소화기 증상 45.9%였다
- 유산균·오메가3·식이섬유처럼 익숙한 성분도 개인별 반응이 다르다
- 여러 건기식을 동시에 먹으면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 소비자는 ‘기능성 문구’보다 섭취량·주의사항과 복용약을 먼저 봐야 한다
1. 이상사례 신고는 2021년 2,064건에서 2025년 5,250건으로 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8,693건이다. 뉴시스
연도별로 보면 변화가 뚜렷하다.
2021년 2,064건.
2022년 1,835건.
2023년 2,342건.
2024년 3,611건.
2025년 5,250건.
2026년 상반기 3,591건이다. 뉴시스
2021년과 2025년만 비교하면 약 2.54배다.
왜 늘었을까.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었다.
사람들이 더 많은 제품을 동시에 먹는다.
신고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신고 증가가 곧 제품 위험성이 2.5배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다.
사용자가 늘면 신고도 늘 수 있다.
정확하게 위험도를 비교하려면 ‘제품 100만 개 판매당 신고 건수’ 같은 분모가 필요하다.
현재 단순 신고 건수만으로 특정 성분의 위험도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2. 신고 1만8,693건이 제품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뜻하지는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을 먹었다.
두 시간 뒤 배가 아팠다.
이상사례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배가 아픈 원인이 정말 그 제품인지 바로 알 수는 없다.
점심에 먹은 음식 때문일 수도 있다.
장염일 수도 있다.
같이 복용한 약과 상호작용했을 수도 있다.
기존 질환이 악화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식약처의 이상사례 체계는 ‘신고’와 ‘인과관계 평가’를 구분한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위원회는 중대한 이상사례나 반복 신고 사례를 별도로 검토해 인과관계와 후속조치 필요성을 평가한다. 2026년 6월에도 중대한 사례 1건과 다빈도 정보 4건을 심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1만8,693건 가운데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돼 즉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5등급’ 사례는 2건, 가능성이 높은 ‘4등급’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뉴시스
이 수치를 함께 봐야 한다.
신고는 넓게 받는다.
그중 실제 인과관계가 강하게 의심되는 사례를 좁혀간다.
약물 부작용 감시에서도 비슷한 방식이 사용된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신고 문턱은 낮게 두는 것이 안전하다.
3. 가장 많은 증상은 소화기 증상 45.9%였다
증상별로는 소화불량 등 소화기 관련 사례가 8,578건.
전체의 45.9%로 가장 많았다.
가려움 등은 3,438건, 18.4%.
어지러움 등은 2,200건, 11.8%.
기타 증상은 1,984건, 10.6%였다. 뉴시스
건강기능식품에서 소화기 증상이 많이 신고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식이섬유.
마그네슘.
프로바이오틱스.
일부 식물추출물은 장운동과 소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섭취량이 많으면 복부팽만이나 설사, 변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개인별 반응은 크게 다르다.
같은 제품을 가족 두 명이 먹어도 한 명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은 불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제품 포장에 표시된 섭취량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에 좋은 성분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기능성 연구에서 사용한 양 이상을 먹는다고 효과가 더 커진다고 볼 근거도 없다.
4. 유산균·오메가3·식이섬유처럼 익숙한 성분도 개인별 반응이 다르다
품목별 신고에서는 영양보충용 제품이 3,215건으로 가장 많았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 관련 제품 988건.
DHA·EPA 함유 유지 965건.
프로바이오틱스 611건.
차전자피 식이섬유 517건.
포스파티딜세린 3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뉴시스
이 숫자만으로 어떤 제품이 더 위험하다고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된다.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1천만명이 먹는 제품에서 1천건 신고가 나오는 것과 1만명이 먹는 제품에서 500건 신고가 나오는 것은 위험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럼에도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있다.
익숙한 성분도 나에게 반드시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다.
오메가3.
유산균.
식이섬유는 대중적이다.
그래도 다른 약을 복용하거나 특정 질환이 있다면 주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수술 전후.
항응고제 등 특정 약물 사용.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개인 건강상태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미다.
5. 여러 건기식을 동시에 먹으면 원인을 찾기가 더 어려워진다
중장년층에서는 하루에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동시에 먹는 경우가 많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
관절 제품.
홍삼을 같이 복용하기도 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제품이 원인인지 알기 어렵다.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같은 성분이 여러 제품에 중복될 수 있다.
종합비타민과 별도 비타민D 제품을 같이 먹는다.
멀티미네랄과 마그네슘 제품이 겹친다.
제품을 각각 보면 권장량 범위라도 합치면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새로 추가할 때는 기존 복용 목록을 함께 봐야 한다.
약국이나 병원에 갈 때 처방약뿐 아니라 건기식 목록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6. 소비자는 ‘기능성 문구’보다 섭취량·주의사항과 복용약을 먼저 봐야 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의 ‘영양·기능정보’ 표시란에 있는 기능성 원료와 섭취량, 섭취방법, 주의사항을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뉴시스
소비자는 광고에서 가장 크게 쓰인 문구보다 작은 글씨를 더 봐야 한다.
“혈행 개선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
“장 건강에 도움”이라는 문장은 의약품처럼 질병을 치료한다는 뜻이 아니다.
식약처가 인정한 범위에서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중단 여부를 의료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고 식품안전정보원 신고센터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는 제품명.
제조·수입원.
소비기한.
섭취기간과 양.
증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사진이나 진단서, 의무기록이 있으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전국 신고전화는 1577-2488이다. 식품안전나라
결론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는 1만8,693건이다.
2025년에는 5,250건으로 2021년 2,064건보다 약 2.5배 늘었다.
신고의 45.9%는 소화기 관련 증상이었다. 뉴시스
다만 신고 건수가 곧 건강기능식품과 증상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안전관리 체계는 신고를 넓게 받고 중대·반복 사례의 인과관계를 따로 평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가 기억해야 할 점은 간단하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이지만 생리작용을 기대하고 섭취하는 제품이다.
많이 먹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고, 남에게 맞는 제품이 나에게 반드시 맞는 것도 아니다.
건기식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광고에 쓰인 ‘효능처럼 보이는 문구’가 아니라 내가 먹는 다른 약과 성분, 섭취량, 주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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